나라사랑카드 20% 교통비 할인은 어떤 방식인가요?

**나라사랑카드 20% 교통비 할인, 결제날 할인, 5만원 한도, 신청 방법**

나라사랑카드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 입영 예정자를 위한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20% 교통비 할인은 가장 인기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나라사랑카드 20% 교통비 할인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가요?**

나라사랑카드 20% 교통비 할인은 **청구 할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매월 15일 이후에 카드 이용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할인 금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5만원의 교통비를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했다면, 1월 15일 이후에 카드 이용 대금을 정산할 때 20% 할인된 4만원이 청구됩니다.

**결제날 할인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봤더니 20% 할인만 5만원 한도 내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할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라사랑카드 20% 교통비 할인은 **결제날 할인이 아닌 청구 할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제날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매월 15일 이후에 카드 이용 대금을 정산할 때 할인 금액이 차감됩니다.

또한, 20% 할인은 **월 최대 5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5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를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했다면, 초과 금액은 할인되지 않고 전액 청구됩니다.

**내일 또 출금되는데 금액이 95,000 그대로길래 여쭤봅니다.**

12월 4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카드 이용 대금을 정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일 출금되는 금액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카드 이용 대금이 아닌,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카드 이용 대금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5만원의 교통비를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하셨다면, 12월 16일 이후에 카드 이용 대금을 정산할 때 20% 할인된 4만원이 청구될 것입니다.

**만약 신청해서 받는거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라사랑카드 20% 교통비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나라사랑카드를 처음 발급받으신 경우, 카드 발급 후 익월까지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 후 익월부터 혜택을 받으시려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혜택 적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결론**

나라사랑카드 20% 교통비 할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청구 할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월 최대 5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5만원의 교통비를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하셨다면, 12월 16일 이후에 카드 이용 대금을 정산할 때 20% 할인된 4만원이 청구될 것입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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