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등기부등본 안보여줌) 신고 가능한가요?

부동산 가계약금 (등기부등본 안보여줌) 신고 가능한가요?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주, 소유권의 종류, 권리관계, 부담, 근저당, 저당권 등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안 보여준 부동산에 신고 가능

위의 질문자처럼 부동산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안 보여준 경우, 부동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인정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구청에 민원 제기

부동산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구청에 민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민원 접수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날짜와 시간, 부동산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부동산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 후 진행 상황 확인

민원을 접수하면 구청에서 부동산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부동산의 잘못이 인정되면 부동산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짜와 시간, 부동산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부동산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과 함께 신고 가능

민원을 제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날짜와 시간, 부동산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부동산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 외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날짜와 시간, 부동산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부동산 직원의 이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

위의 질문자와 같은 경우, 부동산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을 안 보여준 경우, 부동산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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