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물건에 압류여부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부동산 계약시 압류여부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압류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압류여부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압류가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며, 임차인은 점유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압류여부 조회 방법

압류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공부, 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압류의 종류, 압류권자, 압류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시정보, 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에 대한 공시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정보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류여부 조회 시 유의사항

압류여부 조회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보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시기준일 이후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여부 조회를 한 후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과 확인을 통해 압류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중개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는 압류여부 조회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시 압류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전자공시시스템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압류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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