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 관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제가 운전자 보험을 2021년에 가입해서 월3만원 내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계속 전화와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보험에 약관이 변경되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형사합의금1억- 2억으로(합의안될시 공탁금 50%선지급추가) 2.변호사비용 최고5천까지(경찰조사단계부터) 3.사거리 우회전시 일시정지(6주미만 작은사고도 합의하도록 추가) 바뀐현행법대로 적용받으실수 있도록 1천만원으로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변동없이 조정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납입보험료 3만원은 변동없는데 25,000원/5,000원 따로(?) 해야된다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실분 있을까요,,,

답변

보험사로부터 받은 안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 보험의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호사비용은 최고 5천만 원까지, 사거리 우회전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됩니다.
  • 이러한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으시려면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할 경우 납입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납입보험료 3만원은 변동없는데 25,000원/5,000원 따로(?) 해야된다는 말의 의미

보험사에서 25,000원/5,000원 따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관 변경 비용은 25,000원 정도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보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도 5,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전화를 통해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 보험의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호사비용은 최고 5천만 원까지, 사거리 우회전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됩니다.
  • 이러한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으시려면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할 경우 납입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약관 변경 비용은 25,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 변호사 비용 보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도 5,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기 위해 약관 변경 비용 25,000원만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기 위해 약관 변경 비용 25,000원과 변호사 비용 보장 한도 상향 비용 5,000원 총 30,000원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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