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질문해요.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질문

질문:

2017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고, 2021년 중순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22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4대보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정산도 1-5월은 종합소득세, 6-12월은 연말정산으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빼가지 않고, 회사에서도 따로 말이 없으며 현재 학자금 대출금은 미연체, 정상으로 적혀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소득 합계가 2022년 기준상환소득보다 낮을 경우는 의무상환자가 아니기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가지 않은 것일까요? 작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연말정산 소득은 2000만원 미만입니다.(6-12월분)

답변:

네, 맞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기준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상환소득은 2,280만 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4대보험을 냈으므로,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연말정산 소득 합계가 2000만원 미만이므로,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의무상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빼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만약, 질문자님께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된다면, 2024년부터는 의무상환자가 되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빼가게 됩니다.

결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연말정산 소득 합계가 2000만원 미만이므로,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의무상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빼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ubscribe To Our Newsletter

[mc4wp_form id="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