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3년 동안 성실히 일해오신 곳에서 갑작스럽게 매출부진으로 인해 가족경영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신 점,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자진퇴사로 처리된 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세무사가 귀하의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하였고, 사장님께서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퇴사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세무사가 아닌 사업주, 즉 사장님의 책임입니다. 세무사는 단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할 뿐, 퇴사 사유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퇴사 사유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과태료 문제를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문제이므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만약 사장님께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퇴사 사유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사장님과의 대화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과의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가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서를 통해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퇴사 사유를 정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대화와 상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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