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틀림.

부동산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상이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

부동산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동산 계약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의 일부 면적은 영업이 불가능한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계약의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 인테리어 비용
  • 영업 손실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건물의 용도와 영업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개업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는 중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중개업자는 건물의 용도와 영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 신청

위 사례의 경우,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청에 재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은 재결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건물주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2. 건물주가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의 해제를 구합니다.

  3.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 중개업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5.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의 용도와 영업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설명을 잘 듣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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