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할증 기준

자동차사고 보험할증 기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크게 **사고의 내용(크기)**과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의 내용(크기)**에 따른 할증은 대인사고물적사고로 구분됩니다.

  • 대인사고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말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점수가 부여됩니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 상해급수 | 할증점수 |
    |—|—|
    | 1급 | 3점 |
    | 2급 | 2점 |
    | 3급 | 1.5점 |
    | 4급 | 1점 |
    | 5급 | 0.5점 |
    | 6급 | 0점 |

    예를 들어, 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2급 상해를 입었다면, 할증점수는 2점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할증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며, 일반적으로 1점당 1등급이 할증됩니다.

  • 물적사고는 차량이나 기타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고를 말합니다.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할증점수가 부여됩니다. 손해액이 높을수록 할증점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물적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면, 할증점수는 2점입니다.

사고 발생 횟수에 따른 할증은 사고의 종류사고 발생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고의 종류에 따라 대인사고물적사고로 구분됩니다. 대인사고와 물적사고는 각각 별도로 할증되며,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물적사고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고 발생 기간에 따라 최근 3년간최근 1년간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료는 1등급 할증됩니다. 최근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료는 0.5등급 할증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차량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차량 운전자의 요청으로 대인접수를 하셨습니다. 대인접수를 하시면 대인사고로 처리되며,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점수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계약서를 확인하셨는데 물적할증 금액이 200만원으로 적혀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물적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1등급 할증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1급 상해를 입었다면, 할증점수는 3점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3등급 할증이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2급 상해를 입었다면, 할증점수는 2점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2등급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료 할증 = 사고의 내용(크기)에 따른 할증점수 + 사고 발생 횟수에 따른 할증점수

= 3점 + 1등급 할증(최근 3년간 1건 이상 사고 발생)
= 4점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료는 약 28% 할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보험료 할증은 사고 발생 후 3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할증이 해제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할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할증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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