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물 및 자기부담금 문의

자동차 사고 대물 및 자기부담금 문의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과실과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 과실 비율이 80%이므로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보험사마다 할증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 10%당 1등급이 할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0%의 과실 비율에 따라 8등급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2. 오토바이 사고와 인사사고

오토바이 사고는 인사사고로 분류됩니다. 인사사고는 사망, 상해, 후유장애, 휴업손해 등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가산 1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8등급에 가산 1점을 더하여 9등급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환급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험 계약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사고 후 3년 이내에 해당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차량 과실 비율이 80%이고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인사사고로 분류되었으므로,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증 등급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등급 또는 9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후 3년 이내에 해당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처음 경험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앞으로는 사고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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