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국에서 체류 할 때
10년 전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다 못 끝내고 비자가 만료되어 차를 팔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다시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또한, 만약에 다시 미국으로 간다면 연체된 금액을 따로 내야 할까요? 그리고 휴대폰 약정도 아직 몇 개월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따로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궁금합니다.
10년 전 미국에서의 경험은 비자 신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이전 체류 경험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이전 비자 만료 후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자 신청 시에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약정도 아직 남아있는 경우,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또는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약정을 해지하거나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약정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약정 해지나 이전에 대해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미국 방문이 생긴 경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직장과 상의하여 휴가나 잠시 휴직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긴 경우, 직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비자 신청 및 체류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해결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으로의 재방문을 위해서는 이전 경험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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