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상속보다 먼저 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나요?
상속과 근저당, 소멸여부, 등기목적, 채권금액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먼저, 근저당과 상속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저당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말하며, 이 근저당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우선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의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상속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이 우선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근저당권을 우선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멸여부란 어떤 권리나 근저당이나 담보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멸여부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멸된 근저당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목적과 채권금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목적은 해당 등기사항이 등기되는 목적을 말하며, 채권금액은 근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농협중앙회가 근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근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은 30,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의 등기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윤원상 외 2명에게 전송되었으며, 상속일은 2022년 9월 4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윤원상 외 2명이 상속인으로서 해당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근저당과 상속의 우선순위, 근저당의 소멸여부, 등기목적 및 채권금액, 그리고 상속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저당이 상속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이 우선하여 행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멸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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