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고 나왔는데

[“연말정산, 이직, 국세청, 세금, 근로소득세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n\n먼저, 귀하께서 첫번째 직장에서 6월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후 두번째 직장에서는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고 2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으셨다고 하셨죠.\n\n이 상황에서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요청한 이유는 귀하가 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세금 정산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귀하께서 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세금이 부족하게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n\n따라서 국세청에서 요청한 21만원의 세금은 두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한 세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받은 후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n\n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상세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여 해당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정보를 제출하여 상황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n\n마지막으로, 7월과 8월에 일하지 않았던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n\n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국세청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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